탄소배출권

2025년 국내 탄소세 도입과 배출권 시장의 변화 예측

tigerview 2025. 7. 4. 14:36

2025년 현재,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각국의 경제구조를 흔드는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장 중심의 정책 수단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탄소세(carbon tax)다.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 자체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로,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기업에 전가함으로써 감축을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유럽, 일본, 캐나다 등은 이미 수년 전부터 탄소세를 도입하여 배출을 억제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한국 역시 탄소세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검토를 공식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회 탄소중립특위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탄소가격법(가칭)’의 초안 발표가 예고되어 있다.
이 변화는 현재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K-ETS)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탄소배출에 두 가지 가격이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 논란’부터, 시장가격과 탄소세 간의 역학 관계, 감축 전략의 전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내 배출권 시장의 구조적인 재편이 예상된다.

 

탄소세 도입

 

본 글에서는 한국형 탄소세 도입 흐름과 법제화 움직임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변화할 배출권 거래 시장의 방향성을 정책적·경제적·시장적 측면에서 예측해 본다.

 

2025년 한국의 탄소세 도입 흐름과 주요 쟁점

한국은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탄소가격제도’를 언급했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위한 법률 검토와 제도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2025년 현재,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각각 ‘탄소가격 통합 로드맵’과 ‘이중과세 방지안’을 병행 추진 중이다.

 

  • 도입 배경과 목적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의 한계 극복
  • 배출권 시장의 가격 변동성 보완
  • 시장 외 사업장(중소기업, 운송업, 농업 등)의 감축 유도
  • 탄소세 수입을 기후대응 재원으로 활용 (탄소기금 설치 추진)
    • 현재까지 논의된 탄소세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요약
부과 대상 K-ETS 미참여 사업장, 중소 규모 배출원 중심 (일부 중복 가능성 검토 중)
과세 기준 CO₂ 배출량 기준(톤당) 부과. 톤당 20,000~50,000원 구간에서 논의 중
과세 시기 2026년 1월 시행 목표, 2025년 하반기 법 제정 예정
감면 대상 감축 노력 실적이 있는 사업장, 외부사업 등록 사업장, 중소기업 등

 

  • 핵심 쟁점 – 배출권거래제와의 관계 정립

현재 한국에는 이미 K-ETS라는 강력한 탄소가격제도가 존재하므로, 탄소세 도입 시 이중 규제(dual pricing)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K-ETS는 대규모 배출원용, 탄소세는 비시장 대상용 보완 수단”으로 구분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배출권 가격과 탄소세 간의 상호작용 문제, 즉 시장 교란 우려, 가격 역전 현상 등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배출권 시장의 구조적 변화 예측: 세 가지 주요 방향

탄소세가 도입되면 단순히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배출권 시장(K-ETS)의 전반적인 가격 형성 구조와 거래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배출권 시장 가격의 하방 압력 발생 가능성
  • 배출권 거래 대상 기업은 자체 감축 노력 외에도 탄소세와의 비용 비교를 하게 됨
  • 탄소세가 배출권보다 저렴한 경우 → 기업들이 거래소에서 배출권 매수 수요를 줄일 수 있음
  • 이로 인해 KAU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탄소세가 너무 높으면 → 배출권 가격이 인위적으로 급등할 위험도 존재
  • 외부사업(KCU) 수요 확대

탄소세 대상 기업은 세금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외부사업을 통한 감축 실적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KCU(외부 감축 실적 크레딧)의 수요가 증가하고, KCU 가격 상승과 관련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 민간 크레딧(P-VER, 자발적 상쇄)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

탄소세로 인해 자발적 상쇄 시장(Voluntary Market)이 주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업 등은 탄소포인트, P-VER 형태의 감축 실적을 탄소세 감면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로 인해 민간 탄소크레디트의 제도화 및 거래 활성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

 

탄소세 제도 통합의 흐름과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안

탄소세의 도입은 단기적으로 기업에게 새로운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탄소 감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키는 구조가 될 수 있다. 특히 배출권 시장과 탄소세 제도를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 통합 법제화 방향 – ‘탄소가격법’ 제정 논의

2025년 국회와 정부는 ‘탄소가격법’이라는 통합 입법을 추진 중이며, 이 법은 배출권 거래제(K-ETS), 탄소세, 외부사업, 자발적 상쇄 시장까지 하나의 체계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현재의 중복·분산된 탄소 정책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업에게 더 명확한 신호를 주고, 행정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다.

  • 기업의 대응 전략
  • 자체 감축 + 배출권 확보 + 외부사업 등록의 삼각 전략 필요
  • 탄소세가 시행되기 전에 감축 기반을 데이터화하여 세액 감면의 근거 확보
  • 배출권 가격 예측 역량 강화 → 필요 시 배출권 선매 전략 수립
  • 탄소절감 실적을 ESG 보고서, 투자자 보고서 등에 적극 반영
  • 탄소 마일리지, 포인트, 상쇄 실적 등도 회계 자산으로 전환 가능성 검토
  • 향후 탄소시장 진화 방향
  • 기업의 탄소 감축 실적이 곧 금융 자산으로 전환되는 구조
  • 탄소 배출권과 탄소세가 공존하는 체계에서는, 감축 성과가 있는 기업이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릴 수 있는 ‘탄소 차익 구조’ 형성
  • 개인과 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탄소 크레딧 P2P 거래 시대 개막

결론적으로 탄소세 도입은 배출권 시장의 위협이 아니라 확장이며, 탄소를 줄일수록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완성 단계로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