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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와 탄소배출권의 차이점과 활용법

기후변화 대응이 개인과 기업 모두의 과제가 된 2025년, 우리는 ‘탄소’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와 제도를 일상 속에서 마주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등장하지만 혼동되는 제도가 바로 탄소포인트제와 탄소배출권 제도이다. 두 제도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도구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대상, 목적, 운영 방식, 활용 방식, 경제적 가치 등에서는 명확하게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개인이나 가정, 소규모 상점 등의 자발적 감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을 줄이면 포인트로 환산해 현금이나 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받는 정책이다. 반면 탄소배출권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기업 ..

탄소배출권 20:07:18

소규모 제조업체가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방법

탄소배출권은 2025년 현재,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는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며, 감축 실적을 보유한 기업은 배출권을 확보하거나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중소 제조업체는 “배출권은 대기업이나 산업시설이 다루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규모 제조업체도 감축 실적을 확보하고 정식 인증을 받아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감축 실적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탄소배출권의 일부를 ‘외부사업’ 방식으로 인정된 감축 활동을 통해 발급받는 제도(KCU 발급 방식)가 활성..

탄소배출권 14:47:41

탄소배출권과 RE100, ESG의 관계 완전정리

2025년 현재, 기업은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들고, 많이 팔기만 해서는 생존할 수 없다. 사회는 기업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와 투자자 역시 탄소 배출 감축,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투명한 지배구조 운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개념이 바로 탄소배출권 (Carbon Emissions Trading), RE100(Renewable Energy 100%),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이다. 이 세 가지 개념은 겉보기에는 각기 다른 방향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환경성과와 지속가능성 평가에 있어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핵심 축을 이룬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이며, RE100은..

탄소배출권 07: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