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 거래소(KRX) 가입부터 실거래까지 완전 정복

tigerview 2025. 6. 30. 19:56

2025년 현재, 탄소배출권은 하나의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윤리적 판단이 아닌, 법적 의무이자 비용 절감 전략, 더 나아가 새로운 수익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기업들은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가입해 실질적인 탄소배출권 매매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재무전략과도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
특히 제4차 계획기간(2021~2025)의 마지막 해인 올해, 규제 강도는 강화되고 거래 방식은 정교화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거래에 필요한 계좌 개설, 인증 절차, 거래소 이용 방식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진입에 어려움을 느낀다.

 

탄소배출권 거래소

 

본 글에서는 KRX 배출권 거래소에 기업이 처음 가입하는 방법부터 실제로 거래를 실행하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전체 과정을 완전 정복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한다. 초보자도 이 글을 읽으면 계좌 개설부터 실거래까지 바로 실천 가능한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 참여를 위한 필수 요건: 거래소 등록 전 준비 사항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요건을 갖춘 사업자여야 한다. 한국에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하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만이 배출권 거래소에서 실거래를 할 수 있다. KRX 거래소 계좌를 만들기 전에 기업은 다음의 절차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검증
기업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는 지정된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된 보고서 형태여야 한다. 검증 항목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등 6대 온실가스를 포함하며, 산업 공정·에너지 사용·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2. 환경부의 할당계획 수립 및 배출권 통보
보고서를 제출한 후, 환경부는 산업 특성과 이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의 연간 허용 배출량을 산정하여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한다. 2025년 기준, 중소·중견기업은 대부분 무상 할당 대상이나,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유상 구매가 필요할 수 있다.


3. 기업 내부의 담당자 지정 및 시스템 연동 준비
배출권 거래는 실시간 매매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 배출권 전담자를 지정하고,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과 거래소 계정 연동 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배출 추세 예측, 자산관리팀과의 협업 체계가 준비되어 있어야 실거래 후 혼선이 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준비를 마친 기업만이 한국거래소 배출권 시장(KRX ETS)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KRX에서 배출권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로 넘어가 보자.

 

KRX 탄소배출권 거래소 계좌 개설부터 실거래까지 단계별 안내

한국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려면 전용 계좌인 IDC 계좌(Independent Dealer's Code)를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이는 일반 주식계좌와는 다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전용 시스템 접근 계좌다. 2025년 기준, 기업이 계좌를 개설하고 실제 거래를 시작하기까지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 1단계. KRX ETS 시스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 신청

한국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업 회원으로 등록하고, IDC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 배출권 담당자 지정서
  • 환경부의 할당 통지서
  • 배출권 거래 참여 목적서

 

  • 2단계. 실무 교육 수강 및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계좌 개설 전,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ETS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필수로 수강해야 하며, 수강 후 교육 수료증을 첨부해야 계좌 승인 절차가 완료된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약 1~2시간 소요된다.

 

  • 3단계. 계좌 승인 및 시스템 접속

모든 서류 검토와 교육 이수 후, 약 5~10영업일 이내에 계좌가 개설되며, 이후 해당 기업은 KRX ETS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실시간 시세 확인, 거래내역 조회, 경매 입찰 참여, 매매주문 제출 등이 가능하다.

 

  • 4단계. 실거래 진행

실제 거래는 크게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 정부 주관 경매 참여: 환경부가 일정 물량을 시장에 유통하는 방식. 입찰 경쟁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
  • 자율시장 거래: 기업 간에 배출권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방식.
  • 위탁 중개 거래: 전문 거래기관을 통한 위탁 매매. 거래 전략 수립 및 위험 분산이 가능함.

거래 후에는 배출권 입출고 기록, 할당 잔량 확인, 이월 가능량 분석 등을 통해 자산을 관리해야 하며, 거래내역은 환경부에 연 1회 보고 의무가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의 사후관리와 리스크 대응 전략까지 준비하자

탄소배출권 거래는 단순히 사고파는 것을 넘어 기업의 재무전략과 ESG 전략, 심지어 브랜드 가치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계좌 개설과 실거래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전략과 리스크 대응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1.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배출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간 배출량 예측 시스템, 실시간 감축량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에너지 사용량, 설비 가동률, 폐기물 배출량 등의 데이터를 연동해 예측 정확도를 높여야 과잉 구매나 과소보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2.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탄소배출권 가격은 수급, 정부 정책, 국제 정세, 전력 소비량 등 외부 변수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 ETS가 급등할 경우,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으며, 톤당 5만 원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기업은 고점 매각, 저점 매수 등의 전략 외에도 선물거래, 크레딧 확보, 기술투자 병행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준비
2026년부터 시작될 제5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무상 할당 비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할당량 최적화, 자체 감축설비 투자, 배출권 이월 전략을 구체화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4. ESG·브랜딩 연계 전략
탄소배출권을 단순 자산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지표로 활용하면 투자자, 소비자, 파트너에게도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배출권 감축 실적을 연차보고서, 홈페이지, 광고 캠페인 등에 노출하면 브랜드 신뢰도 향상에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