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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업과 탄소배출권 수익화 방법

tigerview 2025. 7. 12. 09:12

2025년 현재, 태양광·풍력·바이오·지열 등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전기를 만드는 대체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글로벌 ESG 요구, 전력 가격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정책적·시장적 요소가 결합되면서 재생에너지 설비 자체가 '탄소 감축 자산'으로 인정받고, 그 감축 실적을 기반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수익화할 수 있는 체계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2024년부터 환경부 외부사업 제도와 자발적 감축 제도가 고도화되면서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화해 KCU(Korean Credit Unit) 또는 KOC(Korean Offset Credit)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톤당 수만 원 단위로 실제 수익화하는 구조가 가능해졌다. 즉,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이제 전기 판매(RE100, SMP 수익) + 탄소배출권 매각(KCU, KOC) + ESG 활용(보고서, 금융 인센티브)이라는 세 가지 수익 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시대에 진입했다. 이 글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수익화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실전 사례,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2025년 현재의 제도에 맞춘 최신 수익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재생에너지 사업 탄소배출권

 

재생에너지와 탄소 감축: 어떤 방식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

재생에너지 설비는 본질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적 자산이지만,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정해진 방법론에 따라 감축량을 산정하고, 관련 제도에 등록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본적으로 기존 전력 소비는 대부분 화석연료에 기반한 전력으로 이루어진다.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면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를 자체 생산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화석연료 기반 전력 사용이 줄어드는 만큼 이산화탄소(CO₂) 감축 효과가 발생한다. 이 감축 효과를 톤(tCO₂e) 단위로 정량화해 배출권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감축 실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외부사업 인증 제도를 활용하여 ‘KCU’(Korean Credit Unit)라는 공식 크레딧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요 절차는 감축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축 방법론을 적용해 기준선을 설정한 뒤, 검증기관의 검토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후 환경부에 등록하면 톤 단위로 크레딧이 발급된다.

한편 자발적 감축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기반으로 한 감축 실적을 ‘KOC’(Korean Offset Credit)라는 형태로 등록할 수 있다. 이 크레딧은 일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상쇄용으로 구매하며, 거래 가격은 통상 톤당 3만 원에서 6만 원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생산하는 전기는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탄소 감축 실적이라는 경제적 자산으로 변환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감축 산정과 제도적 등록 절차가 필수적이다.

 

탄소배출권 수익화 실전 전략: 어떻게 등록하고 판매할 것인가

 

탄소배출권은 감축 실적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인증 절차와 시스템 등록을 거쳐야 하며, 이는 사업자가 단기적인 수익뿐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감축 실적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사업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태양광이나 풍력 설비의 규모, 설치 장소, 실제 사용 전력량 등을 확인한다. 이후 기준선(Baseline)을 설정하는데, 이는 기존 전력 사용량이나 지역 전력계통의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음으로 감축량 산정에 적용할 방법론을 선택하는데, 이는 국제적 기준인 CDM(Methodology) 또는 환경부 고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산출된 감축량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검증기관을 선정해 제3자 검토를 받는다. 검증이 완료되면 환경부 외부사업 플랫폼에 등록하여 KCU(Korean Credit Unit)를 발급받고, 한국배출권등록부(KCER)에 정식 등록한다.

확보한 KCU는 기업 간 B2B 거래나 중개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대표적인 거래 플랫폼으로는 블루카본코리아, 우리탄소, 한국에너지기술협회 민간거래소 등이 있으며, 거래 단가는 크레딧 종류(KCU, KOC), 감축 실적의 유형(신재생에너지, 폐열 회수 등), 그리고 구매 기업의 ESG 목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한편 확보한 KCU는 단순 매각을 넘어서 기업의 ESG 보고서에 환경 실적 항목으로 첨부하거나, 녹색금융 신청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 협력 사업이나 RE100 이행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탄소 감축과 기업 가치 제고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배출권은 철저한 인증과 등록 절차를 통해 실적을 공식 자산으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경제적·정책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자산임을 기억해야 한다.

 

주의사항 및 중장기 전략: 재생에너지를 자산화하는 관점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탄소배출권을 수익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중복 등록 금지 원칙이다. 이미 확보한 KCU 실적과 동일한 감축 항목에 대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중복 보상을 받을 경우, 해당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 컨설팅을 받아 중복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감축량 산정 기준의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의 에너지 믹스 변화에 따라 배출계수는 주기적으로 조정되며, 기준선 수치가 변경되면 동일한 전력량 감축에도 탄소 감축량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량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셋째, KCU는 일회성 발급이 아니라 매년 누적된 감축 실적에 따라 추가 발급이 가능하므로, 연간 전력 사용량, 생산량, 설비 운영 데이터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백업해야 한다.

넷째, 자산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회계상 KCU는 비유동 자산 또는 당기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ESG 공시 시 감축 실적과 배출권 보유량은 기업가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금융기관들도 배출권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신용 등급 우대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국, 태양광이나 풍력 설비를 단순한 에너지 생산 수단이 아니라 탄소 크레딧 생산 수단이자 자산으로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탄소경제 시대에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