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은 2025년 현재,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는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며, 감축 실적을 보유한 기업은 배출권을 확보하거나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중소 제조업체는 “배출권은 대기업이나 산업시설이 다루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규모 제조업체도 감축 실적을 확보하고 정식 인증을 받아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감축 실적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탄소배출권의 일부를 ‘외부사업’ 방식으로 인정된 감축 활동을 통해 발급받는 제도(KCU 발급 방식)가 활성화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실제 2025년 현재 국내에서 소규모 제조업체가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절차, 사례,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이를 통해 배출권 확보가 기업에 어떤 전략적 이점을 줄 수 있는지까지 분석한다. 이 글을 통해 자금과 인력이 제한된 소규모 제조업체도 실현 가능한 감축 → 인증 → 수익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소규모 제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외부사업 인증제란 무엇인가
소규모 제조업체가 탄소배출권을 직접 구매하거나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법적 자격 제한이 있어 어렵다. 그러나 탄소 감축 실적을 정량화하고 인증받아 ‘외부사업 방식’으로 등록하면 KCU(Korean Credit Unit)를 발급받아, 이를 통해 실질적인 배출권 확보가 가능하다.
- 외부사업 인증제란?
외부사업 인증제는 한국 환경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배출권 거래제(K-ETS) 대상이 아닌 사업장이나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증받아 탄소배출권(KCU)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즉,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의 감축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그 실적만큼의 ‘크레디트’를 발급해 주는 구조다. 이는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기업, 지방사업장, 공공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국가 전체의 감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 어떤 감축 활동이 인정되는가?
2025년 기준으로 소규모 제조업체가 실제로 인증받을 수 있는 주요 감축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고효율 설비 교체: 노후 보일러를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 구형 조명을 LED로 교체
- 에너지관리 시스템 도입: EMS, IoT 기반 설비 제어 시스템
- 연료 전환: 중유 → LNG, 전기 등 청정연료로의 전환
- 폐열 회수 설비 설치
- 운송체계 개선 또는 물류 효율화 (물류 창고가 있는 경우)
이러한 활동은 대부분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1,000만 원 미만의 비용으로도 시작 가능한 수준이다. 중요한 건 감축 실적이 정량화 가능하고, 데이터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1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해야 한다.
KCU 확보 절차: 소규모 제조업체 맞춤형 단계별 안내
실제 소규모 제조업체가 탄소배출권(KCU)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단계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각 단계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 신청도 가능하다.
- 1단계: 감축 가능 항목 진단
먼저 자사 설비, 에너지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어떤 항목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 진단한다. 이때는 한국에너지공단, 중소기업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역 테크노파크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다.
예시: "보일러 교체 시 연간 2톤 감축 가능", "냉동창고 인버터 적용 시 연간 1.8톤 감축" 등
- 2단계: 감축 설비 도입 및 실적 기록
감축 설비를 설치하고, 이전 사용량과 감축 후 사용량 데이터를 실시간 또는 월별로 기록해야 한다.
- 전기 사용량 고지서
- 연료 투입량 기록
- IoT 데이터 로그
- 영수증 및 사진 자료 등
정확한 비교 기간 데이터 확보(전년 동기 vs 감축 적용 기간)가 매우 중요하다.
- 3단계: 외부사업 등록 신청
환경부 외부사업 인증 플랫폼을 통해 해당 감축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인증 심사를 요청한다.
- 신청서, 설비 사양서, 감축계산 보고서, 사진 등 제출
- 심사기간: 약 30~60일
- 심사기관: 지정 인증검증기관 (예: SGS코리아, DNV 등)
이후 검증이 완료되면 감축량이 톤 단위로 산정되고, 해당 감축량만큼의 KCU가 부여된다.
- 4단계: KCU 발급 및 등록
환경부가 감축 실적을 인정하면 한국배출권등록부(KCER)에 KCU가 등록되며, 해당 기업 명의로 배출권이 실물화된다. KCU는 매도 가능하며, 3년간 보유 또는 즉시 매각할 수 있다.
- 5단계: KCU 거래 또는 활용
- 매각 경로: 한국거래소(KRX) ETS 플랫폼, 민간 거래소, 협회 연계
- 활용 경로: 향후 K-ETS 진입 시 사용할 수 있음, ESG 보고서 첨부자료로 활용, 녹색금융 우대 기준 충족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로 연간 3~10톤 규모의 KCU를 확보한 소형 제조업체들이 2024년부터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실전 전략과 주의사항: 소규모 제조업체의 생존과 기회의 경계
소규모 제조업체가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해 실제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절차를 따라가기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몇 가지 핵심 주의사항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 감축 실적은 ‘인증 가능성’이 핵심
실적이 많아도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증빙이 불충분하면 인증이 불가하다. 따라서 초기부터 측정 장치, IoT, 사진자료, 설비 매뉴얼, 고지서 등 정량적 자료 확보를 목표로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장기적으로는 탄소경영 기반을 구축
배출권 확보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ESG 평가, 수출 파트너사 납품, 녹색보증 신청, RE100 대응 등 기업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설비 교체만 하고 끝’이 아니라, 탄소 데이터 관리 시스템 + ESG 보고서 + 인증 내역 관리 체계까지 통합해 가는 것이 이상적이다.
-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적극 활용
중소기업 탄소감축 외부사업에 참여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존재한다:
- 감축설비 도입 비용의 50% 보조금 (지자체별 차등)
- 탄소 감축 실적당 마일리지 또는 세제 감면
- 인증 컨설팅 및 등록비용 일부 지원
- ESG 경영 실천 우수기업 인증 연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기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하면 배출권 확보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질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인증받은 배출권은 기업 경쟁력의 증표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KCU 보유 실적은 공공입찰, 투자유치, 거래처 협상, ESG 평가 등 모든 사업 분야에서 강력한 레버리지 수단이 된다. 탄소를 줄이고 그 실적을 확보한 기업이라는 점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신뢰의 증명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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