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탄소배출권 제도 & 법령 해설 13

탄소배출권 관련 법령 정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모든 제도와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단순히 배출권 거래소 운영을 규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 산업계 감축 의무 부여, 기업의 배출권 관리, 정부의 배출권 정책 수립 권한 등 탄소 시장 전반의 구조와 운영 원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외부사업을 통해 확보하면서, 단순히 ‘제도 참여자’로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배출권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이 법률을 기반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탄소세, 유상경매 확대, 외부사업 활성화, 제5차 계획기간 준비 등 배출권 시장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2025년 국내 탄소세 도입과 배출권 시장의 변화 예측

2025년 현재,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각국의 경제구조를 흔드는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장 중심의 정책 수단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탄소세(carbon tax)다.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 자체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로,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기업에 전가함으로써 감축을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이다.유럽, 일본, 캐나다 등은 이미 수년 전부터 탄소세를 도입하여 배출을 억제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한국 역시 탄소세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검토를 공식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회 탄소중립특위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탄소가격법(가칭)’의 초안 발표가 예..

탄소포인트제와 탄소배출권의 차이점과 활용법

기후변화 대응이 개인과 기업 모두의 과제가 된 2025년, 우리는 ‘탄소’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와 제도를 일상 속에서 마주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등장하지만 혼동되는 제도가 바로 탄소포인트제와 탄소배출권 제도이다. 두 제도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도구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대상, 목적, 운영 방식, 활용 방식, 경제적 가치 등에서는 명확하게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탄소포인트제는 개인이나 가정, 소규모 상점 등의 자발적 감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을 줄이면 포인트로 환산해 현금이나 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받는 정책이다. 반면 탄소배출권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기업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