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 거래의 경제적 효과 분석

tigerview 2025. 7. 9. 12:11

2025년 현재,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폭염, 산불, 가뭄, 해수면 상승 같은 기상이변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자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환경 보호’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시장 원리를 통한 효율적 감축, 즉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ETS)이다. ETS는 정부가 온실가스 총량을 정하고, 기업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이를 거래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감축이 필요한 기업은 구매하고, 초과 감축 기업은 판매하며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든다. 이는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에서 감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전환점이자,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 대응을 넘어 경제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기후변화 배출권 거래

 

 

본 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써 배출권 거래가 실제로 어떤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기업·국가·시장·고용 측면에서 분석하고, 배출권 거래제의 확대가 기후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구조: 비용이 아닌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시장 메커니즘

  • 거래제의 기본 작동 원리

배출권 거래제의 핵심은 배출량 상한(cap)을 설정하고, 이 상한선 내에서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할당한 뒤, 여유분이나 부족분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드는 ‘캡 앤 트레이드(cap and trade)’ 방식이다. 즉, 총량 통제는 유지하면서도, 감축 비용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 가능한 구조다.
예를 들어, A기업은 신기술을 도입해 배출을 줄였고, B기업은 감축이 어려운 구조라면 A는 배출권을 시장에 팔고 B는 이를 사서 반납함으로써 A는 수익을 얻고 B는 벌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총량은 같지만, 감축 비용은 최소화되고 인센티브는 분산되는 이상적인 시장이 완성된다.

 

  • 배출권의 경제적 가치 형성

탄소배출권은 실질적인 시장 가격이 형성된 ‘디지털 자산’이다. 한국의 경우, 2025년 현재 배출권 가격(KAU25 기준)은 톤당 50,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EUA)는 톤당 85~100유로를 유지 중이다.
이러한 배출권은 실제 회계상 자산으로 등재되며, 수익 또는 비용 요인으로 작용한다.

  • 감축 실적을 통해 배출권을 초과 확보한 기업: 매각 수익
  • 감축이 부족한 기업: 매입 비용 발생 → 비용 구조 증가

이로 인해 배출권은 단순한 허용치가 아니라, 재무제표상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경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도 이를 자산 가치 평가의 요소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 외부사업과 배출권 시장의 경제 확장성

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지자체, 사회적기업 등도 감축 실적을 외부사업으로 등록해 KCU나 KOC 형태의 크레디트 확보 → 수익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탄소시장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소규모 주체들이 감축활동을 통해 추가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는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 중심 구조로, 기후 대응과 경제성의 균형을 가능케 한다.

 

배출권 거래의 실제 경제 효과 분석: 기업, 국가, 일자리 측면의 실질적 변화

  • 기업 경제 효과
  • 직접 효과: 감축 실적을 확보한 기업은 배출권 매각을 통해 연간 수천만 원~수억 원의 수익 가능
  • 간접 효과: 감축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에너지 비용 절감, ESG 평가 상승, 녹색금융 우대 등 추가 혜택을 확보
  • 회계 효과: 초과 확보한 배출권은 자산으로 등재 가능, 감가상각 또는 매각 전략 가능

 

  • 국가 경제 효과
  • 감축 목표 달성 비용 최소화: 모든 기업에 일괄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시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감축 비용을 배분함으로써 정부 예산 부담 완화
  • 기후재정 확보: 경매를 통해 유상 공급된 배출권 수익은 정부 기후기금으로 적립
  • 해외 경쟁력 확보: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해 배출권 기반 제품 경쟁력 강화

 

  • 일자리 및 산업 효과
  • 탄소 감축 시장의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설비, 탄소 회수 기술, 탄소 컨설팅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 창출
  • 일자리 창출: 국내 탄소관리 전문가, 인증기관, 데이터 분석가, IT솔루션 개발자 등
  • 국제 배출권 거래 연계 시 해외 시장 진출 기반 확대

 

  • 투자와 금융시장 연계 효과
  •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펀드 상품 확대
  • 탄소 자산 기반 ESG 펀드 출시 → 개인 투자자 접근 가능
  • ESG 점수 기반 기업평가에서 배출권 보유량, 감축 실적 반영 → 기업가치 상승 요소로 작용

 

결론적으로 배출권 시장은 기업의 재무구조, 국가의 정책효율, 금융시장의 다변화, 신산업 창출이라는 다차원적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의 향후 확장성과 정책 과제: 기후경제로 가는 길의 중심축

  • 배출권 거래제의 글로벌 연계 확대

현재는 국가별로 ETS가 운영되고 있지만, 유럽(EU ETS), 중국(C-ETS), 한국(K-ETS), 일본 등은 2027년까지 공동 플랫폼 또는 상호 인정 시스템 구축 논의 중이다. 이 경우 한국 기업이 발급한 크레딧이 해외에서 거래 가능한 글로벌 자산으로 전환되어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탄소 가격 차익 발생이 가능하다.

 

  • 자발적 시장(Voluntary Market) 활성화

K-ETS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이나 개인도 자발적 감축 실적을 기반으로 크레디트 확보가 가능하다. 이 시장이 확대되면 지역사회, 사회적기업, 개인 등도 탄소 경제 주체로 편입될 수 있다. 앞으로 탄소포인트제, 개인 탄소계좌, 디지털 탄소 마일리지 등과 연계될 전망이다.

 

  • 제도 과제 – 가격 안정화와 투명성 강화 필요
  •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은 기업 경영계획 수립에 부담 요인 → 가격안정화 기금, 시장조정매매제도 강화 필요
  • 배출권의 검증 및 인증 시스템 고도화 → 부정 등록 방지, 국제표준 연계 필요
  • 교육과 인식 제고

기업과 대중 모두에게 탄소배출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교육 콘텐츠 확대와 탄소 문해력(Carbon Literacy)을 향상시키는 시민 교육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즉, 배출권 거래제는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아니라, 기후경제 시대의 핵심 통화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정책 설계와 민간 참여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적 정교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