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 관련 법령 정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tigerview 2025. 7. 4. 20:54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모든 제도와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단순히 배출권 거래소 운영을 규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 산업계 감축 의무 부여, 기업의 배출권 관리, 정부의 배출권 정책 수립 권한 등 탄소 시장 전반의 구조와 운영 원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외부사업을 통해 확보하면서, 단순히 ‘제도 참여자’로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배출권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이 법률을 기반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탄소세, 유상경매 확대, 외부사업 활성화, 제5차 계획기간 준비 등 배출권 시장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기업은 물론, 컨설턴트, 투자자,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도 필수적인 소양이 되었다.

 

탄소배출권 법령

 

본 글에서는 이 법률의 전체 구조와 주요 조문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배출권의 할당, 거래, 반납, 외부사업 인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과 함께 안내한다. 또한 해당 법률이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분석해 본다.

 

법률 개요와 제정 배경: 기후위기 대응의 제도적 기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2012년 5월 14일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것으로, 아시아 최초로 정식 배출권 거래제를 법제화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제정 목적
  •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국제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 국가 온실가스 총량을 통제하고, 기업에게 감축 유인을 제공하는 시장 기반 정책 도구 마련
  • 탄소 가격 신호를 명확히 하여 감축 비용을 효율적으로 분배
  •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한 산업별 감축 여건 고려 제도화
  • 법률 기본 구조

해당 법률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제도 운영 원칙, 할당 계획, 거래 규정, 감축 인정, 벌칙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 번호 주요 내용 요약
제1장 총칙 – 정의, 목적, 국가 역할 등
제2장 배출권의 할당 및 조정
제3장 배출권의 거래
제4장 외부사업 및 감축 실적 인정
제5장 관리·감독 및 벌칙
제6장 보칙 – 위임사항 등

 

정부는 이 법률을 기반으로 5년 단위의 계획기간(1차~5차)을 설정하며, 매 계획기간마다 총 감축량과 할당량을 정하고, 세부 기준을 고시한다.

 

주요 조문 해설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탄소배출권 핵심 조항들

실제 배출권 시장에서 기업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조항은 배출권의 할당, 거래, 검증, 외부사업 인정, 벌칙 등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조항들은 실질적인 배출권 확보와 회계 처리, ESG 대응과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는 단순 개념 이해를 넘어 조문을 기반으로 정책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제8조 (배출권의 할당계획 수립)
    정부(환경부)는 5년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할당 대상 기업, 배출 총량, 무상·유상 비율, 외부사업 인정 한도 등을 결정한다. 해당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되며, 기업은 이 계획에 따라 자체 감축 전략과 배출권 수요 예측을 세워야 한다.
  • 제15조 (배출권의 무상할당)
    산업 보호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일부 기업에게 정부가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하지만 계획기간이 진행될수록 무상할당 비율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며, 2026년부터는 유상 경매 방식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해당 조항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 제21조 (배출권의 거래)
    기업 간 배출권은 자유롭게 양도·양수 가능하며, 한국거래소를 통한 시장거래 또는 P2P 직거래 모두 허용된다. 단, 거래된 배출권은 등록부에 반드시 등기되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익년도 6월 말까지 사용분을 반납해야 한다.
  • 제28조~30조 (외부사업 감축 실적의 인정 및 등록)
    배출권 거래제 미참여 사업장이라도 감축 실적을 과학적으로 인증받고 외부사업으로 등록하면 KCU 형태의 크레디트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디트는 시장에 매도 가능하거나, 자체 사용(상쇄)도 가능하다.
  • 제34조 (벌칙 및 과징금)
    의무 반납 기한까지 배출권이 부족하거나 허위 보고를 할 경우 배출량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최대 톤당 10만 원)이 부과된다. 반복 위반 시 시장 참여 제한 또는 무상할당 배제 등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탄소배출권 제도 활용 전략과 향후 개정 방향 예측

해당 법률은 이미 10회 이상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25년 현재도 탄소세 연계, 제5차 계획기간 진입에 따른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따라서 법률의 해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업과 실무자는 고정된 조항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 방식’과 ‘예정된 개정 흐름’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

  • 실무에서 법을 활용하는 방법
  • 배출권 계획 수립 전 → 할당 기준 및 예외 조항 확인
  • 무상할당 신청 → 제15조 근거자료 제출
  • 거래소 거래 시 → 제21조에 따른 등록 및 보고 의무 숙지
  • 외부사업 참여 → 제28조~30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요건 검토
  • ESG 보고서 작성 시 → 법적 의무 이행 실적 및 감축 수치 근거로 활용 가능
  • 향후 개정 예상 포인트
  • 탄소세 도입과의 관계 정립 → 이중 규제 방지를 위한 명확한 법률 보완 예정
  • 무상할당 대상 산업군 조정 → 고탄소 산업에 대한 우선 감축 유도 조항 신설 가능성
  • 디지털 크레디트, 개인 탄소계좌제 반영 → 자발적 상쇄 시장에 대한 법률적 정의 포함 예상
  • 민간 플랫폼 등록 요건 명시화 → 탄소 거래소의 다변화에 따른 법적 인정 기준 추가
  • 기업의 전략적 대응
  • 탄소 관련 법률 전담 인력 또는 외부 전문가와 협업 체계 구축
  • K-ETS 내부 규정과 함께 「배출권 법률」의 최신 개정사항 모니터링
  •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배출권 확보 + 감축 성과 + ESG 점수 동시 확보

결론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단순한 행정 절차 규정이 아니라, 탄소를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법적 기반이자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만이 다가올 탄소경제 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