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모든 제도와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단순히 배출권 거래소 운영을 규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 산업계 감축 의무 부여, 기업의 배출권 관리, 정부의 배출권 정책 수립 권한 등 탄소 시장 전반의 구조와 운영 원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외부사업을 통해 확보하면서, 단순히 ‘제도 참여자’로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배출권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이 법률을 기반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탄소세, 유상경매 확대, 외부사업 활성화, 제5차 계획기간 준비 등 배출권 시장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기업은 물론, 컨설턴트, 투자자,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도 필수적인 소양이 되었다.
본 글에서는 이 법률의 전체 구조와 주요 조문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배출권의 할당, 거래, 반납, 외부사업 인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과 함께 안내한다. 또한 해당 법률이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분석해 본다.
법률 개요와 제정 배경: 기후위기 대응의 제도적 기틀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2012년 5월 14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본격적인 시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졌다. 이로써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법률적 근거를 갖춘 국가 단위의 공식적인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게 되었다.
정부가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은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국제적 감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법률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업들이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장 기반의 정책 수단을 마련하였다. 특히 탄소 배출량에 명확한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산업 경쟁력 유지 측면에서 각 산업의 특성과 감축 여건을 세부적으로 고려한 제도를 설계하였다.
해당 법률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장인 총칙에서는 법의 목적과 정의,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 장에서는 구체적인 배출권 할당 방법과 할당량의 조정 방식을 규정하였다. 세 번째 장은 배출권의 거래 방법과 절차를 담고 있으며, 네 번째 장에서는 외부사업을 통한 배출량 감축 실적 인정 기준과 절차를 정리하였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과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 규정을 명시하였고, 마지막 여섯 번째 장에서는 법률 운영상의 세부사항을 별도의 하위 규정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5년 단위의 계획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계획기간마다 온실가스 총 배출 한도와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 및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주요 조문 해설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탄소배출권 핵심 조항들
기업이 배출권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관련 법률의 핵심 조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배출권 할당, 거래, 검증, 외부사업 실적 인정, 벌칙 등 구체적인 조항을 꼼꼼히 살피고 실무에 적용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제도 이해를 넘어 실제 회계처리와 ESG 대응 전략, 리스크 관리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먼저 제8조에 따르면, 환경부는 5년마다 배출권 거래제를 위한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 계획에 할당 대상 기업, 배출 총량, 무상 및 유상할당의 비율, 외부사업 인정 한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따라서 기업은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바탕으로 배출권 수요를 예측하고 자체 감축 방안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15조는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에 관한 조항이다. 정부는 산업 보호와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초기에는 기업에게 일정 부분 무상 배출권을 제공하지만, 계획 기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이 비율을 축소할 예정이다. 특히 2026년 이후부터는 유상 경매 비중이 크게 늘어나므로 기업은 이 점을 미리 고려해 재정적 대비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21조에 의하면 배출권 거래는 기업 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거래 방식도 한국거래소를 통한 시장 거래와 기업 간 P2P 직거래 모두 가능하다. 단, 거래한 배출권은 반드시 공식적인 등록부에 등기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사용된 배출권은 이듬해 6월 말까지 정부에 의무 반납해야 한다.
제28조에서 제30조까지의 조항은 외부사업에 대한 실적 인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도 정부가 인정한 외부사업 기준을 충족하면 감축량을 인증받고 크레디트(KCU)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디트는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기업 자체의 배출량 상쇄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34조의 벌칙 조항에 의하면, 기업이 의무 반납 기한까지 배출권이 부족하거나 허위 보고가 적발될 경우 실제 배출량의 최대 3배(톤당 최대 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반복적 위반 시에는 배출권 시장 참여 제한이나 무상할당에서 배제되는 강력한 행정 처분이 있을 수 있어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기업은 위와 같은 법률 조항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제 업무와 전략에 반영해야 탄소 시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배출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배출권 제도 활용 전략과 향후 개정 방향 예측
기후정책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역시 제정 이후 이미 10회 이상 개정되었으며, 2025년 현재 탄소세 도입 및 제5차 배출권 계획기간을 앞두고 추가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따라서 기업 실무 담당자는 법률의 고정된 조항만을 살피지 말고 실제 제도 적용 현황과 앞으로의 개정 방향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기업은 실무에서 법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가 배출권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할당 기준과 예외 조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배출권 무상할당을 신청할 때는 제15조에 따라 필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거래소에서 배출권 거래 시 제21조가 규정한 등록과 보고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외부사업에 참여할 경우,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명시된 외부사업 계획서 작성과 인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ESG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 법률에 근거한 감축 실적과 법적 의무 이행 내역을 활용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향후 개정 방향으로는 탄소세 도입에 따른 명확한 이중 규제 방지 조항 마련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또한 고탄소 산업에 대한 무상할당 축소 및 우선적 감축 유도 관련 규정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디지털 크레디트, 개인 탄소계좌제 등 새로운 제도가 법률적 정의로 반영되고,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탄소거래에 대한 등록 요건과 법적 인정 기준도 명확히 추가될 전망이다.
기업은 이런 정책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탄소 정책 전문 인력이나 외부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최신 법률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배출권 확보는 물론 탄소 감축 실적과 ESG 평가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결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에게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기업이 이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다가오는 탄소경제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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