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해마다 구조적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에게 일정량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해 주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점진적으로 “경매제도”를 통해 배출권을 직접 구입해야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변화가 아닌, 기업에게 배출권은 더 이상 ‘공짜’가 아닌 ‘시장에서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자산’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2025년 현재 한국의 배출권거래제(K-ETS)는 제4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6년부터 시작될 제5차 계획기간부터 무상할당을 더욱 축소하고, 유상 경매 비중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경매제도는 이러한 제도 개편의 핵심 축이며, 기업이 탄소 감축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고, 경쟁력 있게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경매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부터 참여 조건, 절차, 실무 팁까지 2025년 기준 가장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다.
탄소배출권 경매제도란? 제도 개요와 목적
- 정의 및 배경
탄소배출권 경매제도란,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대신, 일정 비율을 시장(한국거래소)을 통해 경매 방식으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매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배출권의 시장가치 반영
- 기업의 감축 노력 유도
- 무분별한 할당 남용 방지
- 정부의 기후재원 조달
- 경매제도 도입 연혁
- 2015년 K-ETS 시작 당시, 배출권 대부분이 무상할당
- 2018년부터 일부 유상할당 도입
- 2021년 제4차 계획기간부터 경매 방식의 유상공급 본격 시행
- 2025년 현재, 경매를 통해 배출권의 약 10% 공급
- 2026년 이후 경매 비중 20% 이상 확대 예정
- 대상 배출권 종류
구분 | 설명 |
KAU |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에 할당하는 기본 배출권 |
KAU22~KAU25 | 해당 연도별 경매 또는 할당된 배출권으로, 경매로 유통 가능 |
EUA (EU) | 유럽 ETS의 배출권으로, 한국과는 별도 시장 |
경매 대상은 주로 KAU이며, 이 중 정부가 별도로 고시한 유상공급 물량만 경매로 출품된다.
탄소배출권 경매 참여 조건 및 실무 절차
- 참여 가능한 기업
경매제도는 아무 기업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K-ETS(배출권거래제) 등록 기업 중, 유상할당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된 곳만 참여 가능하다.
- K-ETS 참여 기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5,000톤 이상 또는 기업 전체 합산 125,000톤 이상
- 경매 참여 기업: 환경부가 고시하는 유상할당 대상 기업(예: 발전업, 정유업, 제철업 등)
- 2025년 기준 약 700여 개 기업이 대상
K-ETS 미등록 기업은 경매에 직접 참여할 수 없지만, KOC 또는 외부사업(KCU)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출권을 확보가 가능하다.
- 경매 일정과 주기
- 연간 최소 4회 이상 경매 진행
- 통상 분기마다 1회 이상 경매가 열리며,구체적인 일정은 한국거래소(KRX ETS)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됨
- 경매 공고 → 신청접수 → 입찰 → 낙찰 → 배출권 계좌 등록 순서로 진행됨
- 입찰 방식과 낙찰 구조
- 단일 가격 방식(Unified Price Bidding): 동일한 낙찰가격에 따라 입찰 순으로 배분
- 입찰가는 톤당 가격 기준으로 기업이 자율 제시
- 낙찰자는 고가 순으로 선정되며, 총 공급량 소진 시점까지 배정
- 미낙찰 시 다음 회차에 재입찰 가능
- 실무 준비 절차
- 배출권 등록부 계정 개설 (한국배출권등록부)
- 입찰자격 사전 등록 및 인증서 발급
- 입찰보증금 예치 – 보통 입찰 총금액의 10%
- 입찰서 전자 제출 (KRX 시스템 통해)
- 낙찰 결과 통지 → 결제 → KAU 계좌 등록
- 실무 주의사항
- 입찰보증금 미입금 시 참여 불가
- 동일 기업의 계열사가 중복 입찰 시 감점 또는 제한
- 입찰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 처리되며, 유출 시 제재 대상
향후 탄소배출권 경매 제도 변화와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안
- 2026년 이후 경매 확대 예고
환경부는 2026년부터 시작될 제5차 계획기간(2026~2030)에서 무상할당 비율을 줄이고 유상경매 비율을 약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 확보 비용이 기업의 경영 계획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 경매 참여가 선택이 아닌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전환
과거에는 무상할당으로 충분히 운영되던 기업들도 이제는 경매를 통해 시장가로 배출권을 사야 하는 구조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탄소 가격 상승 추세에 따라, 조기 확보 전략 또는 자체 감축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 ESG 대응과의 연결
경매로 확보한 배출권은 ESG 보고서의 ‘환경 대응’ 실적 항목에 반영 가능하다. 특히 자체 감축과 경매 구매를 병행한 전략은 탄소 감축 의지 + 시장 대응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된다. 또한 녹색금융, RE100, 공급망 평가 등에서도 가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민간 배출권 플랫폼과의 연결 가능성
일부 기업은 KRX 경매 외에도 민간 플랫폼(탄소크레딧 거래소, 블루카본코리아 등)에서 보조적으로 KCU, KOC를 확보하여 혼합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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