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7

탄소배출권 관련 정부 지원금 및 인센티브 총정리

2025년 현재, 탄소중립은 국가 전략 차원을 넘어 기업과 개인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사실상의 의무가 되었다. 과거에는 환경을 위해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탄소를 줄이면 정부가 보조금과 인센티브로 보상해 주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권(KAU, KCU, KOC 등)과 관련된 감축 활동에 참여하거나, 외부사업을 통해 감축 실적을 인증받는 기업은 다양한 정부 예산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수조 원 규모의 예산을 중소기업, 지자체, 사회적 기업, 에너지 취약 계층, 교육기관, 개인 등 다양한 주체에게 분산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K..

탄소배출권 2025.07.05

ESG 경영과 탄소배출권: 중소기업의 실천 전략

2025년 현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특히 ESG 가운데 'E', 즉 환경 경영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화, 폐기물 관리 등과 직결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는 탄소배출권의 관리와 거래 전략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은 ESG와 탄소배출권이 자신들과는 거리가 먼 이슈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 정책, 납품처의 ESG 요구, 녹색금융 조건, ESG 공시 의무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도 ESG와 탄소 감축 전략을 준비하지 않으면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2024년부터 한국 정부는 자산 1,000억 원 이상 상장 중소기업에 ESG 공시..

탄소배출권 2025.07.05

탄소배출권 관련 법령 정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모든 제도와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단순히 배출권 거래소 운영을 규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 산업계 감축 의무 부여, 기업의 배출권 관리, 정부의 배출권 정책 수립 권한 등 탄소 시장 전반의 구조와 운영 원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많은 기업이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외부사업을 통해 확보하면서, 단순히 ‘제도 참여자’로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배출권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이 법률을 기반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탄소세, 유상경매 확대, 외부사업 활성화, 제5차 계획기간 준비 등 배출권 시장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

탄소배출권 2025.07.04

2025년 국내 탄소세 도입과 배출권 시장의 변화 예측

2025년 현재,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각국의 경제구조를 흔드는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장 중심의 정책 수단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탄소세(carbon tax)다.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 자체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로,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기업에 전가함으로써 감축을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유럽, 일본, 캐나다 등은 이미 수년 전부터 탄소세를 도입하여 배출을 억제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한국 역시 탄소세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검토를 공식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회 탄소중립특위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탄소가격법(가칭)’의 초안 발표가 ..

탄소배출권 2025.07.04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 5곳 비교

2025년 현재, 탄소배출권은 더 이상 일부 기업의 규제 대응 수단이 아니라, 자산화·거래화·투자화가 가능한 환경 재무 상품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했고, 이들 플랫폼은 참여 대상, 거래 방식, 인증 수준, 보유 자산의 종류, 거래 수수료, 실시간 가격 정보 제공 범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탄소배출권 거래를 고려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단순히 ‘가격이 싼 곳’을 찾기보다, 법적 정합성, 거래 유동성, KAU·KCU·VER 등 배출권 종류, 보안성, 정산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탄소 크레디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나 개인과의 직접 거래를 허용하면서, 플..

탄소배출권 2025.07.04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과 유럽 ETS 시장 비교 분석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직면하면서,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가 있으며, 이는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탄소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에게 감축 동기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005년 세계 최초로 ETS를 도입해 전 세계 탄소시장 트렌드를 주도해 왔고, 한국은 2015년 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 거래제(K-ETS)를 시행하며 아시아 대표 온실가스 감축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2025년 현재, EU ETS와 K-ETS는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탄소시장 중 두 곳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외형상 유사해 보이지만, 운영 방식, 시장..

탄소배출권 2025.07.03

개인이 탄소배출권으로 수익을 내는 3가지 방법

2025년 현재, 탄소배출권은 더 이상 기업과 정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이제는 개인도 탄소 절감 실적을 기록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탄소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매년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배출권의 가격 또한 톤당 5만 원 안팎까지 오르면서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 과거에는 탄소배출권이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복잡한 시장이었지만, 2024년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개인도 탄소 감축 실적을 디지털 자산처럼 쌓고, 거래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제의 디지털 크레디트화, 개인 탄소계좌제 시범사업, ESG 플랫폼 연계 구조를 만들고 있다. 또한, 해외 ETF나 탄소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기업과의 탄소..

탄소배출권 2025.07.03

2025년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

2025년, 국내외 기업 경영 환경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탄소 배출량 관리이다. 이전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윤리적 차원에서만 다뤄졌던 이슈가, 이제는 법적 규제, 금융 평가, 무역 조건, 소비자 신뢰, 투자 유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리스크 요인이 되었다. 특히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한국 정부의 배출권거래제(K-ETS) 대상이 되며, 이를 초과한 기업은 반드시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부족분을 보완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닌다. 또한 탄소배출권은 더 이상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견·중소기업, 수출 제조기업, 에너지 집약 업종, 물류업체, 건설업체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탄소 관리와 배출권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왜 2025..

탄소배출권 2025.07.03

탄소포인트제와 탄소배출권의 차이점과 활용법

기후변화 대응이 개인과 기업 모두의 과제가 된 2025년, 우리는 ‘탄소’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와 제도를 일상 속에서 마주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등장하지만 혼동되는 제도가 바로 탄소포인트제와 탄소배출권 제도이다. 두 제도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도구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대상, 목적, 운영 방식, 활용 방식, 경제적 가치 등에서는 명확하게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개인이나 가정, 소규모 상점 등의 자발적 감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을 줄이면 포인트로 환산해 현금이나 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받는 정책이다. 반면 탄소배출권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기업 ..

탄소배출권 2025.07.02

소규모 제조업체가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방법

탄소배출권은 2025년 현재,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는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며, 감축 실적을 보유한 기업은 배출권을 확보하거나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중소 제조업체는 “배출권은 대기업이나 산업시설이 다루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규모 제조업체도 감축 실적을 확보하고 정식 인증을 받아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감축 실적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탄소배출권의 일부를 ‘외부사업’ 방식으로 인정된 감축 활동을 통해 발급받는 제도(KCU 발급 방식)가 활성..

탄소배출권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