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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1

재생에너지 사업과 탄소배출권 수익화 방법

2025년 현재, 태양광·풍력·바이오·지열 등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전기를 만드는 대체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글로벌 ESG 요구, 전력 가격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정책적·시장적 요소가 결합되면서 재생에너지 설비 자체가 '탄소 감축 자산'으로 인정받고, 그 감축 실적을 기반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수익화할 수 있는 체계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2024년부터 환경부 외부사업 제도와 자발적 감축 제도가 고도화되면서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화해 KCU(Korean Credit Unit) 또는 KOC(Korean Offset Credit)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톤당 수만 원 단위로 실제 수익화하는 구조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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