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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관련 법령 정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모든 제도와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단순히 배출권 거래소 운영을 규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 산업계 감축 의무 부여, 기업의 배출권 관리, 정부의 배출권 정책 수립 권한 등 탄소 시장 전반의 구조와 운영 원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외부사업을 통해 확보하면서, 단순히 ‘제도 참여자’로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배출권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이 법률을 기반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탄소세, 유상경매 확대, 외부사업 활성화, 제5차 계획기간 준비 등 배출권 시장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2025년 국내 탄소세 도입과 배출권 시장의 변화 예측

2025년 현재,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각국의 경제구조를 흔드는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장 중심의 정책 수단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탄소세(carbon tax)다.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 자체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로,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기업에 전가함으로써 감축을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이다.유럽, 일본, 캐나다 등은 이미 수년 전부터 탄소세를 도입하여 배출을 억제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한국 역시 탄소세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검토를 공식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회 탄소중립특위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탄소가격법(가칭)’의 초안 발표가 예..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 5곳 비교

2025년 현재, 탄소배출권은 더 이상 일부 기업의 규제 대응 수단이 아니라, 자산화·거래화·투자화가 가능한 환경 재무 상품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했고, 이들 플랫폼은 참여 대상, 거래 방식, 인증 수준, 보유 자산의 종류, 거래 수수료, 실시간 가격 정보 제공 범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탄소배출권 거래를 고려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단순히 ‘가격이 싼 곳’을 찾기보다, 법적 정합성, 거래 유동성, KAU·KCU·VER 등 배출권 종류, 보안성, 정산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탄소 크레디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나 개인과의 직접 거래를 허용하면서, 플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