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모든 제도와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단순히 배출권 거래소 운영을 규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 산업계 감축 의무 부여, 기업의 배출권 관리, 정부의 배출권 정책 수립 권한 등 탄소 시장 전반의 구조와 운영 원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많은 기업이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외부사업을 통해 확보하면서, 단순히 ‘제도 참여자’로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배출권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이 법률을 기반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탄소세, 유상경매 확대, 외부사업 활성화, 제5차 계획기간 준비 등 배출권 시장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